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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뉴스

금융결제원, 이달 중 상용화…공인인증서 등 금융사 인증수단 대체





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ⓒ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[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]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. 비대변 거래가 가능한 ‘모바일 신분증’서비스가 이달 중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.

금융결제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표준 기반의 분산아이디(DID·모바일신분증)를 10월 중 상용화한다고 14일 밝혔다.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금융소비자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

모바일신분증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뒤 발급받으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. 발급기관은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분산 저장해두기 때문에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강하다.



금융결제원 제공



금융결제원에 따르면 6개 은행을 비롯한 30개 금융회사가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.

금융결제원 관계자는 “내부 전산개발을 마친 금융회사부터 10월 말 서비스를 개시할 것”이라며 “소비자는 본인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 1곳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한번 발급받으면,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이를 쓸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
다만, 현재까지 모바일신분증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핀테크 업체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만 가능하다.

모바일신분증의 또 다른 목적은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금융회사 인증수단을 대체하는 것이다.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, 조회, 이체, 상품 가입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아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.

금융결제원 관계자는 “10월 말 시스템 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금융 이외의 업권까지 발굴해 서비스를 확장해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출처 : 금융소비자뉴스(http://www.newsfc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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